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고시), 서울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등에 따라 관악구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책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하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영상정보”라 함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 및 그 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수집・저장・검색・삭제, 제공 및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전용망”이란 운영기관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망이나 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등 외부와 연계되지 않은 폐쇄된 망을 말한다.
“공중망”이란 통신사업자의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는 xDSL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관악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가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수집・법규위반단속・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악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동단위의 부서장 또는 보건소 및 산하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과장 : 관악구 통합유지보수 대상 CCTV
총무과장 : 관악구 청사 시설물 관리 CCTV
기타 운영기관의 장 : 해당 부서 및 기관의 CCTV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ㆍ관리 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의 보호ㆍ이용ㆍ열람ㆍ제공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유지보수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관리책임자는 소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나 서울특별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③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범․방재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어린이, 여성 등 시민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전의견 수렴)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재난․재해의 예방 및 대처 등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추가․변경하여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목적 내에서 단순히 추가 설치만 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①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하여야 하며 형식은 [붙임1]과 같다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관리책임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원거리 촬영, 과속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ㆍ영업소ㆍ사무소ㆍ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관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일체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및 제10조에 따른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사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영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1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3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관악구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관리책임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개인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관리책임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8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① 해킹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망은 행정업무망 및 공중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공중망을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용망을 사용하거나 중간 스니핑을 통한 개인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VPN 등을 통해 암호화 전송하여야 하며, 저장장치의 해킹방지을 위한 방화벽, IPS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망과 내부행정시스템 간의 자료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USB메모리를 이용하거나 관제시스템이 운영되는 영역 앞에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특정 IP주소․포트만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통제 한다.
④ 카메라 및 비디오서버에는 Telnet 등 원격접근서비스 차단 설정, 접근가능 IP주소 제한, 디폴트 패스워드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제19조(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①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여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운영자 등의 접근 및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한다.
③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관리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⑤ 개인영상정보를 생성한 경우에는 생성일시를,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을 기록․관리한다.
⑥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건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하고, 외부에 설치되는 카메라와 저장장치(DVR 등), 비디오서버 등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한다.

제2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의무)
①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운영자에 대하여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운영자는 년 2시간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부 칙
① 이 지침은 결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하기관 등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